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「민법」과 「공익법인의 설립,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,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.
(2010. 10. 26. 사법등기심의관-2652 질의회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