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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-04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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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설립 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사가 전환사채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
신청하는 방법

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하는바(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1항 제1호), 회사설립 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아 정기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하지 못한 회사는 개시(개업)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전환사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또한 회사가 정관변경절차를 통해 결산기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차대조표를 승인한 경우, 이를 첨부한 등기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.
(2002. 12. 21. 등기 3402-720 질의회답)


(출처 : 설립 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사가 전환사채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등기선례 200212-14 2002.12.21 제정)

전환사채 발행의 결정기관 및 결정 사항
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최종의 대차대조표